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 출석…417호 대법정서 본격 심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출석…비공개 출입으로 피고인석 모습 비공개
2025년 4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8분경 검은색 경호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며,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입정해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 확인 절차인 ‘인정신문’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혐의 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사당 및 중앙선관위 등을 계엄군으로 봉쇄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군을 동원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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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절차와 증인신문…검찰 vs 변호인 공방 본격화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인적 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확인했고, 검찰은 공소장 낭독을 통해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며, 위법한 절차와 위헌적인 수사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증인으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출석해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내부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재판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17호 대법정, 전직 대통령들에 이어 윤 전 대통령도 피고인석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법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장소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진행되는 첫 재판이며, 법원이 촬영을 불허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날 출입 통제와 보안 강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일반 차량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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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망: 병합심리 여부와 증인 38명…장기화 가능성
현재 검찰은 병합심리가 아닌 ‘병행심리’를 요청한 상태이며,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만 38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판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군과 경찰을 국회의사당 및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해당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