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이유는?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대법원은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실제 전원합의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다루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 대법관 간 의견 불일치로 판단이 어려울 때
-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일 때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으며,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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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던 시절,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
-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2023년 1심 법원은 이 중 2개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항소심(2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식과 괴리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나
이번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제2부에 먼저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평가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 사회적 파장이 큰 정치 사건
- 선거법 해석에 대한 대법관 간 견해차 존재 가능성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를 신청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재명 전 대표는 앞서 2020년에도 친형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이뤄지며, 정치권 및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날(4월 22일) 오후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어떻게 결론날지,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