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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by 다시보기8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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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2025년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그리고 권력 공백 시 헌법기관의 구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이로써 대통령 몫(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명 간주 조항 신설
    •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조항은 임명 지연을 통한 정치적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및 소급 적용
    •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은 후임자가 정식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특히 이 조항은 법 시행 이전 퇴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여야의 입장차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퇴장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

  •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황교안 전 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현상 유지를 위한 한시적 권한"을 가진 인물일 뿐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한 인사를 지명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측 반발

  •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으며, 인사권은 그중 핵심 권한이다.
  • 임명 간주 조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
  • 개정안은 특정 인물(문형배·이미선)의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위헌적 소급 입법이다.

주요 인물 및 사건 정리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 예정. 후임자 미임명 시 직무 계속 가능.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됨. 경찰 수사 중.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명 무효 주장,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
황교안 전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재판관 임명 자제. 현 논란의 기준선으로 언급됨.

헌법학계의 시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어디까지가 합당한가?

 

헌법학계는 대체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 헌법적 정당성 부족,
▶ 향후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의 소극적 행보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마무리: 이 개정안,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가? 정치적 도구인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공백기에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법치주의 강화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정파적 유불리에 따른 입법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헌적 월권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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